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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