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기타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