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례, 전통예법 등 예절교육 제공 2) 예절교육 심화, 지도자 과정 운영 3)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 방문 예절 교육 4) 전통혼례, 작은 결혼식 운영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예절교육관으로 방문 신청
지원대상
안양시민 대상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제공유형
기타||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