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육성 지원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도시 텃밭 조성사업 : 골목, 유휴지, 공공옥상 등을 활용한 텃밭조성 및 행사운영 지원 
 -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 텃밭교육 운영을 위한 재료비, 강사비 등 지원

○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 상자텃밭 및 토양 보급, 텃밭교육(컨설팅) 지원

○ 도시농부학교 : 도시농업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어린이집 도시농업 체험 텃밭 및 교육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사업별상이(1월~4월)
  • 신청방법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신청방법 : 방문신청(1월~2월) 
     - 도시농업위원회 선정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4월~12월) 
    
    ○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2월~3월) 
     - 조성시기 및 방법 : 물품 공급(4월~5월), 교육지원(4월~)
    
    ○ 도시농부학교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3월~4월) 
     - 운영시기 : 4월~11월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선정(3월) 
     - 운영시기 : 4월~11월
  • 지원대상

    ○ 도시농업 보조사업(공모) 
     - 도시 텃밭 조성사업 : 주민공동체, 사회단체, 공공건물 입주기관 등
     -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사업 : 텃밭운영 교육기관
    
    ○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 경로당 등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 도시농부학교 : 안양시민 누구나(심화과정의 경우 기초과정 수료자) 
    
    ○ 어린이체험농장 운영 : 어린이집 50개소(연합회 자체 선정)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기타(교육)||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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