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0만원 내외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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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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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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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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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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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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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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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