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0만원 내외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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