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
○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구비서류 지참,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하여 감면신청
    
    ○ 기타
     - 팩스 및 이메일: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 팩스(031-8045-6653) 또는 이메일(hyun08096@korea.kr) 전송
  •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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