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
○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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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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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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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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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구비서류 지참,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하여 감면신청 ○ 기타 - 팩스 및 이메일: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 팩스(031-8045-6653) 또는 이메일(hyun08096@korea.kr)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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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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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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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