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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