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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