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지원
- 타 서비스 (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서비스와 산모지원 서비스의 합산시간이 월 160시간이 넘지 않아야함
○ 육아지원 : 월 48시간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사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 48시간x1.5배 = 72시간 / 3인 : 48시간x2배 = 9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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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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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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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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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맞춤형 도우미 수행기관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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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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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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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