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12월 초 · 중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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