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보조금 지원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시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지원대상

    사용승인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이상인 민간 건축물(주택 제외)
    ○ 옥상녹화사업 기준 면적
       -  옥상유효면적 100㎡이상 : 30 ㎡이상            
       -  옥상유효면적 100㎡미만 : 옥상유효면적의 30% 이상(최소면적 20㎡)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 제외
    ○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
    ○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2-544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름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