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건축물 옥상녹화 조성 보조금 지원 -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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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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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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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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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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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용승인 완료된 건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이상인 민간 건축물(주택 제외) ○ 옥상녹화사업 기준 면적 - 옥상유효면적 100㎡이상 : 30 ㎡이상 - 옥상유효면적 100㎡미만 : 옥상유효면적의 30% 이상(최소면적 20㎡)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 제외 ○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 ○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2-544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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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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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