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소관부처
경기도 부천시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