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에게 수동휠체어 10만원 / 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부천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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