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5월 ~ 11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우편 및 방문접수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 소관부처

    경기도 부천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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