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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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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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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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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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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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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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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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