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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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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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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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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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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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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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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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