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 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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