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335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연초 사업시작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greenhome.kemco.or.kr/ext/itr/comp/selectParticipationList.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관내 단독주택
  • 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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