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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