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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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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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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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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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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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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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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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