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활동)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장애1급(종합장애 1급 포함) 수급자 중 도비 30시간 미만 지원 대상자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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