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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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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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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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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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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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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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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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