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검사비(회당 20만원 이내),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교통비(월 4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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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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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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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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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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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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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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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의료)||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