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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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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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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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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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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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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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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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