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 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1식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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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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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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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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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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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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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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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