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지원목적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 선정기준

    ○ 어선의 종류(30%) + 선령(70%)에 따라 총점순
    
     ○ 총점이 같을 경우, 선령이 높은 자(진수일 기준)
  •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