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거친 입양아동 가정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 15만원(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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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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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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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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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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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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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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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