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 구성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하여 내소
  • 지원대상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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