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깔개매트 등)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 구성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깔개매트 등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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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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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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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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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하여 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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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상: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처음 수령한 달 기준으로 1년까지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요양병원 입소자 가능)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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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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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