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생활지원, 산모, 육아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에바다종합사회복지관
  •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 이상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및 한부모 남성장애인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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