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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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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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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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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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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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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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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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