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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