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50만원 이내)
 - 가정보호지원(35만원 이내)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4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70만원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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