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1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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