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평택시를 주소지로 두는 만65세이상 주민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지역화폐 보상 지원

○ 위 대상자 중 실제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추가 지역화폐 지급(최대 1회)
 - 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등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평택시를 거주지로 하는 만65세이상 주민
  •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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