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지원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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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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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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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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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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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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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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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