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자금 지원

○ 넷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특목고, 자사고 등 재학생)

○ 다섯째 자녀 이상 대학교 학자금 전액(1세대 1인만 지원, 총 8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3,6,9,12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보조금24
  • 지원대상

    ○ 안산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및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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