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2년 2인기준 586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임대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00만원~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1.5%) ※ 우대지원 : 유(有)자녀 가구 연 1.35%~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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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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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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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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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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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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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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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