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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