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