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2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2023. 3월중 동행정복지센터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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