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근로자 장학금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50% 이내)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지원대상

    ○ 위탁대학(안산대, 신안산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학생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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