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