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