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