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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