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20리터 2장 금액) x 3개월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기마다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 소관부처

    경기도 과천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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