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소관부처

    경기도 과천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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