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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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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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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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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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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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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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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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