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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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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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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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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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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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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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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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