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
제공유형
이용권||현물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제공유형
이용권||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