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 제공유형

    이용권||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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