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어린이집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문화, 다자녀 아동
  •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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