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아 이상 3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실비 지급
  • 지원목적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