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목적
선정기준
신청기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제공유형
기타